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 조건:

    1. 교육청 인허가 또는 주무관청 등록/신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서 교육 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원격 평생교육시설 또는 원격교습학원으로 인허가를 받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사업장현황신고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매출액과 매입액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2. 교육청 인허가증 또는 주무관청 등록/신고증 사본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신분증

    추가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면세 사업 추가 내용 포함), 비과세·면제 신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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