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거나 대체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30.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거나 다른 서류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 면제: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미 장애 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한 경우, 해당 장애 기간 동안에는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장애 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되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대체 가능한 서류: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경우: 해당 증명서 또는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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