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퇴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약고지'에 해당하면,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반면,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합의 해지를 위한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약고지와 합의해지 청약의 구별은 사직서의 내용, 제출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