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할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할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통해 줄어들었던 세금만큼을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인적공제를 통해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 공제를 포기하게 되면, 이전에 적용받았던 인적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결정세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부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늘어난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부양가족 A에 대한 공제를 받아 세금 1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양가족 A에 대한 공제를 포기하게 되면 본인의 결정세액은 150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100만원을 납부했다면, 추가로 5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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