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건설현장 해외근로자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처리 방법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 관련 법령을 알려줘.
2025. 12. 30.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파견 국가, 법인 형태, 급여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파견 근로자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규를 따르지만, 사회보장협정 체결 여부, 급여 지급 방식 등에 따라 일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유는 해당 근로자가 국내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 또는 감면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국민연금:
-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상태로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임금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국민연금 자격이 유지됩니다.
- 다만,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로 파견된 경우, 해당 국가의 연금 제도 가입이 면제되어 이중 납부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급여가 외화로 지급될 경우, 국민연금 계산을 위한 소득월액은 별도 산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건강보험:
- 국내 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없을 시 100% 면제, 있을 시 50% 감면).
- 국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현지 법인을 위해 근로하고 현지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됩니다.
-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보험료가 면제되나, 업무상 국외 체류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 이상 체류 시에도 면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 국내 사업장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별도 신고 없이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현지 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되는 경우, 기준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만큼 기준 기간이 연장되며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근로하는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경우, 해외 근무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국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 관계가 성립됩니다.
- 급여 전액을 현지 법인에서 받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8조 (가입대상)
- 국민연금법 제10조 (국외에서의 국민연금 가입)
- 국민보험법 제10조 (직장가입자의 자격)
- 고용보험법 제10조 (피보험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해외 파견 근로자에 대한 특례)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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