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종합소득세 운반구나 유류비 감가상각비 내역을 어떻게 뽑을 수 있나요?

    2025. 12. 3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운반구 및 유류비 관련 감가상각비 내역을 사업자등록번호로 직접 조회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역은 사업자가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취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비용의 범위: 취득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임차료 등)과 유지 관련 비용(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이자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2. 업무 사용 금액: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업무용 사용 거리는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 관련 업무 수행 거리를 의미합니다.
    3. 운행기록부 작성: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하는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요구 시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업무사용비율은 법령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5. 감가상각비 한도: 연간 감가상각비는 최대 8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만 인정됩니다.
    6. 업무용 차량 보험: 2024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비율이 축소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차량 구매 계약서,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관련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고,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내역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인정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운행일지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비용 인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IRP 계좌를 정년까지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2일을 사업개시일로 하는 사업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년 7월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6개월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연간 소득 7400만원 기준이 6개월치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