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정년까지 유지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1.
IRP 계좌는 정년까지 유지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는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전에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사유 발생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의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연간 납입액에 대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저축과 합산한 금액이며,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이연: 납입한 금액에 대한 과세가 연금 수령 시점까지 미뤄집니다.
-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IRP 계좌의 연금 수령 요건은 무엇인가요?
IRP 계좌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IRP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