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플레이해서 얻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이 소매업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2. 31.
직접 플레이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디지털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 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소매업'(업종코드 47910)으로 등록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4)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나, 게임머니 판매의 성격상 전자상거래 소매업이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소매업이 더 부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게임머니를 판매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선택 및 사업자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게임머니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언제 해야 하나요?
게임머니 판매 시 사업자 등록은 어떤 업종 코드로 해야 하나요?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통신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여러 개 등록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