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신규 사업자가 게임머니 매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없나요?

    2025. 12. 31.

    사업자 등록 전에 게임머니 판매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경우, 매출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20%에서 4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게임머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이미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인지되었다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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