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 수수료 제외 후 세금계산서 역발행 시 부가세 신고 과세표준 차이 관련하여 실제 판매액 10만원에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8만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2. 31.
판매대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즉,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하게 판매된 금액인 8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 절차:
- 매출세액 계산: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실제 판매 금액(8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일반적으로 10%)를 매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 계산: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합니다.
- 신고 및 납부: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산된 납부세액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합니다. 역발행된 세금계산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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