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소득의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입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 전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귀속시기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나 권리를 대여하여 발생한 기타소득의 경우,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은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만약 대가를 실제로 지급받기 전에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였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이 확정된 날을 귀속시기로 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어 주주, 임직원 등이 아닌 외부 개인에게 유출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되며, 이 경우에도 실제 유출된 시점을 귀속시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