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31.

    분배금 중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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