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31.
분배금 중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종합금융소득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라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이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내 금융소득도 2천만 원 초과 여부 판단 시 합산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경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합산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