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PC방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은 지출 성격에 따라 '비품', '소모품비', '광고선전비', '지급수수료' 등 다양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품: 컴퓨터, 모니터, 키보드 등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고가의 장비는 '비품'으로 처리하며,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용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는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당기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모품비: 마우스, 헤드셋, 키보드 등 소모성이 강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은 '소모품비'로 처리합니다.
- 광고선전비: 포토존 설치 등 단기간 사용 목적의 홍보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급수수료: 이사 비용 등 외부 용역에 대한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의 회계정책과 지출의 목적, 금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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