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외부위원 수당 지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2025. 12. 31.

    변호사 등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 근거 명확성: 위원회 설립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실비변상적 성격: 지급되는 수당이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하는 성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성격,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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