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로서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본인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 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배우자 본인의 지출로 간주될 수 있어 사업주의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리비가 사업용 차량의 수리에 사용되었고, 배우자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출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카드 매출전표 등)와 함께 사업주 본인의 지출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