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상의 총신고가격(FOB)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게 표시되는 이유는 수출 신고 시 적용되는 기준 가격과 실제 거래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 신고 기준 가격: 우리나라의 수출 신고는 일반적으로 FOB(Free On Board)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물품이 수출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까지의 비용과 책임을 포함하는 가격입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조건이 CIF(Cost, Insurance, Freight)나 DDP(Delivered Duty Paid) 등과 같이 운임, 보험료, 도착지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수출신고 시에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제외한 FOB 가격으로 신고하게 되어 실제 결제금액보다 총신고가격이 낮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른 차이: EXW(Ex Works)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실제 결제금액에는 물품 가격 외에 수출자가 부담하는 운송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신고 시에는 FOB 가격까지만 신고하므로, 실제 결제금액과 신고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NVOICE에 FOB 가격을 별도로 명시하여 총신고가격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은 관세청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FOB 기준으로 산정되는 반면, 실제 결제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두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액환급을 받는 경우 등에는 이러한 가격 차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출실적 인정 기준 가격은 일반적으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FOB)'란에 기재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 조건에 따라 CIF, EXW 등 다양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총신고가격과 결제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