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기를 당했을 때 그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31.
법인사업자가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세무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되며, 피해 사실과 회수 불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비용 처리: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경상적인 손실이므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서류: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한 관련 서류(예: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금액의 회수 불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세무 신고 시 비용 인정의 근거가 됩니다.
- 회수 가능성: 사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손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미수금' 또는 '기타채권'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사업자가 사기 피해액을 회계 처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중장비 굴착기 중고 구매 사기 피해액 회계 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