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환급이 안 되나요?
2025. 12. 31.
개인사업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거나, 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유형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환급 가능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항목 누락: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항목을 신고 시 누락한 경우.
- 경비 지출 증빙 누락: 사업과 관련된 경비 지출 증빙 자료를 누락하여 소득 금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 계산 착오: 신고 과정에서의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 세법 개정 및 해석 변경: 경정청구 신청 이후 세법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해석이 나와 환급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경정청구 신청서와 함께 누락된 공제 항목이나 경비 지출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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