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계좌이체로 납부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도 학원이나 교습소에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