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납부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줘.

    2025. 12. 31.

    네, 계좌이체로 납부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학원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 과정(주 1회 이상)에 대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에도 학원이나 교습소에 납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체 내역 등)를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초등학생 이상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납부 시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신용카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