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벌크로 젓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5. 12. 3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벌크로 젓갈을 판매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공전상 식품 기준에 따라 김치, 단무지, 장아찌, 젓갈류, 게장, 두부, 메주, 간장 등 장류에 속하는 식료품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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