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대주주 요건이 기존 시가총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연말 주식 매도 폭탄을 방지하고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지분율 1% 이상(코스피), 2% 이상(코스닥), 4% 이상(코넥스)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 대상이지만,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 및 시가총액 50억 원 미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대주주 판단 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며,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할 경우 본인과 기타 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