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신 경우,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6개월간의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간 소득 7,400만원 기준은 1년 전체를 기준으로 하므로 6개월치로 환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이 7,400만원 이하이면서 기장의무가 없는 일반사업자여야 합니다. 2025년 7월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므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