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액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1.
우리사주조합원이 배당소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소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어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배당가능이익이 없는데도 이익의 배당이나 중간배당이 실시된 경우, 회수하기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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