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기름치를 국내 사업장에 판매할 때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2025. 12. 31.
국내에서 수입한 기름치를 국내 사업장에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영세율은 주로 수출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적용되는 세제 혜택으로, 부가가치세가 0%로 부과됩니다. 국내 사업자 간의 거래는 외화로 결제하더라도 일반 과세 거래로 간주되어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입한 재화를 국내 사업장에 판매할 때는 일반적인 과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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