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교회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누락하면 가산세 부과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명한 급여 지급 방식이 중요합니다.
근거:
원천징수 의무: 교회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해당 급여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어(원천징수)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징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교인 소득의 분류: 종교인에게 지급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원천징수 불이행 시 불이익: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원천징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납된 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원천징수 및 납부가 필수적입니다.
종교단체 회계 처리: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관상 사업 목적에 해당하고 회계 처리를 별도로 한다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