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적용된다는 것은 공제받은 해의 세금에 적용된다는 뜻인가요?
2025. 12. 31.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적용된다는 것은 해당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는 과세기간의 세금에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이월받아 현재 과세기간에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기부금을 지출했던 연도의 세액공제율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현재 과세기간의 공제 기준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제출 의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기부자는 해당 영수증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정 항목(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과세기간의 세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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