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의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하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동산의 취득이나 매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 중개수수료는 종부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