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시 '청년도약계좌 가입용'으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 시기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이 확정된 이후이며, 매년 7월 1일 이전에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7월 1일 이후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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