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퇴직소득은 어떻게 계산되어 소득금액에 포함되나요?
2025. 12. 31.
2025년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퇴직소득은 소득금액 계산 시 별도로 분류되어 계산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 자체에 대해 근속연수 공제 등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구분되는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고려됩니다.
- 따라서 배우자의 퇴직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자체에 대한 세액은 별도로 계산 및 납부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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