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학원 교육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해당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학원법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학원 사업자가 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고, 파트너 강사와 계약하여 교육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만, 학원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 하에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또는 등록 없이 일반적인 온라인 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학원법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라 할지라도, 교육용역이 아닌 다른 사업적 목적(예: 프랜차이즈 학원 운영업자에게 상호, 상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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