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업을 하는 대표님 자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5. 12. 31.

    자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건물이 과세사업(피부미용업)에 전적으로 사용된다면 해당 건물 취득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면세사업(예: 주거용 임대 등)에도 사용되거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겸영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달라지거나 안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과세사업 전용 시: 피부미용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자가 건물 취득 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겸영 시: 만약 자가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세사업(예: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에도 사용된다면, 해당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을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건설 중인 자산: 만약 건물을 신축 중이거나 취득하여 건설 중인 상태라면,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대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참조)

    4. 폐업 시 잔존 재화: 사업을 폐업할 때 건물 내에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참조)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계산 방법은 건물의 구체적인 사용 현황, 취득 시점의 세법 규정, 그리고 관련 서류(세금계산서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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