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육아휴직 중 배우자를 인적공제에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2024년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금액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육아휴직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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