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근로계약 시 임금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비영리단체에서 근로계약 시 임금 외 복리후생으로 제공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지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 한도를 정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급여에 포함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연차 유급 휴가 보상: 회계(세무)사무소의 경우, 연차 사용 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 기타 복리후생: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 지원금 등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의 식대나 부서 단합 대회비 등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항목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들의 인사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명확한 사규를 제정하고 출퇴근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체와 직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단체에서 근로계약 시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의 취업규칙 작성 시 필수 포함 내용은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에서 직원의 근태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에서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