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장 거래로 매입한 부분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 2%를 부담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한 경우에 해당하며, 거래 건당 공급가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거래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만, 해당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 건당 3만원 이하의 금액이거나, 접대비의 경우 건당 1만원 이하(경조사비는 20만원 이하)의 거래라면 적격 증빙 없이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