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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이 필요한가요?

    2025. 12. 31.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거나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 등에서 급여를 받으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근로소득자는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 활동, 강연, 원고료 수입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과의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된 세액: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발생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하고 초과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연금저축,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여 정당한 환급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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