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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31.

    법인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게 책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주로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자 할 때입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의 순이익이 많아 법인세 부담이 클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를 높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와 4대 보험료 상승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절감 효과: 대표이사의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차감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순이익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클 때, 급여를 높여 법인의 과세 소득을 줄이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2. 개인 소득세와의 균형: 급여를 높이면 법인세는 줄어들지만, 대표이사 개인의 종합소득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법인세 절감 효과가 개인 소득세 증가분보다 클 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최고 22%)보다 개인 소득세율(최고 45%)이 높은 구간에 있다면 급여를 높이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4대 보험료 부담: 급여 수준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부담도 함께 증가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되므로, 급여 책정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자금 사정: 급여는 법인의 지출이므로, 회사의 현금 흐름과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합니다. 과도한 급여는 회사의 운영 자금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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