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2. 31.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교육 용역 면세 혜택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등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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