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150,795원의 입금 시기는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금의 성격(예: 급여, 배당금, 이자 등)과 관련 법규 또는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지급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지급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의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신고일/수정신고일이 지급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지급일에 원천징수하지만, 특정 조건의 어음이나 전자단기사채 등은 할인매출하는 날이 지급시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