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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사업자 통장 개설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1.

    미성년자 사업자로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시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신 후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개설된 계좌는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 개설 및 등록 절차:

    1. 사업용 계좌 개설: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정대리인(부모님)의 동의 및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등록: 개설된 사업용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용계좌 개설/변경/해지 신고'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면 사업 관련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신고 시 정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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