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연구수당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1.
연구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비과세 연구수당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이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다만,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건물 관리, 식사 제공, 차량 운전 등 연구 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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