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듀스파박문각의 면세 대상 여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거쳐 설립된 학원 등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 그리고 교재 등의 대가 역시 면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에듀스파박문각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 교육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방식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사업자 등록 내용,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성격, 주무관청의 인허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