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영수증으로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이를 통해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절차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에어컨 설치업체로부터 받은 카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처럼 활용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신다면, 해당 에어컨 설치업체에 직접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하며,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라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