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 시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2. 30.
가족회사에서 주소지가 다른 자녀의 고용보험 가입 시, 자녀가 사업주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자녀가 사업주와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요건: 민법상 친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근거합니다.
- 입증 자료 준비: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업무 보고 내역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사업주와의 관계: 친족이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업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와 종속적인 관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직장 가입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사업주와 별도로 거주하며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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