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강사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강사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거나 사업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해고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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