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등 법령에서 정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러한 법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합니다.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이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