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카드 결제를 제외한 모든 현금 결제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하며, 대금을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마다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전에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때에 발급하거나, 선수금이 대가로 전환되는 때에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케어포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시스템 내에서 확인 가능하며, 외부 업체 승인번호만 입력된 경우는 케어포 발행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은 발급일 기준으로 연말정산에 적용되므로, 연말정산 시점에 맞춰 정확한 연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발행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