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일자와 실제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가 잘못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30.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거래일자와 실제 발급일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급일자가 아닌, 거래가 발생한 날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실제 발급일자로 작성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당초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아닌, 수정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 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까지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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