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소 건설 외 다른 국외 건설현장에도 동일한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나요?
2025. 12. 30.
네,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 외 다른 해외 건설 현장에서도 동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5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의 근로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근로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이 비과세 한도는 2024년 2월 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월 5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월 300만원이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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