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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3203과 743002로 최초 창업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2. 30.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73203(광고물 제작업) 및 743002(광고대행업)으로 최초 창업 시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신청 시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4. 사업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허가·등록·신고 대상 업종인 경우. 사업 개시 전에는 사업계획서 등으로 대체 가능)
      5. 공동사업자의 경우 동업계약서
    •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2. 업종 선택 및 유의사항:

    • 업종코드 73203 (광고물 제작업): 광고물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업종코드 743002 (광고대행업): 광고 기획, 매체 선정, 광고 집행 대행 등 광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 간이과세자 적용: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사업자등록 전 지출: 사업 개시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자등록 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3. 사업 개시 후: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세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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