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시 지하 터파기 공사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지하층 건설에 필요한 터파기 및 잔토붕괴를 막기 위한 흙막이 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변경이 아닌,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공사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터파기 공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과세관청에 질의하는 것이 좋습니다.